경기도문화원연합회
문화원소식
직원 채용공고_240422.hwp
[화성문화원] 직원 공개채용 공고

화성문화원 직원 채용 공고

 

화성문화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.

20240422

화 성 문 화 원 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 

채용분야

직급

인원

업무

문화사업

사원

1

문화사업 기획 및 운영

정기간행물 발간

언론 기획보도 작성 및 배포, 인터뷰, 축사 원고 작성

그 밖에 문화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 

본 공고문에는 담당하게 될 주요 업무 위주로 명시하였으므로 임용 후 업무 분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,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업무가 변경 될 수 있음.

 

2. 응시 자격

 

구분

내용

공통사항

응시연령 :

- 20세 이상(2002. 12. 31. 이전 출생자)

- 화성문화원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(60) 미만인 사람

성별, 지역 등에 따른 지원 자격의 제한 없음

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남성의 경우,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

채용 즉시 공고문 근무 조건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자

화성문화원 인사규정 제9(채용자격의 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자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
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문화

사업

사원

1년 이상 행정 또는 문화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문화원 등에서의 문화사업 기획 및 실무 경력자 우대

 

3. 근무 조건

. 고용 형태: 계약직 (3개월 시용기간 적용, 시용기간 동안 급여 100% 지급)

시용기간 3개월 평가 후 최종 채용이 결정되며, 시용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 됨.

. 임 기: 임용일로부터 2

. 보 수: 내부 규정에 따름(기본급, 직급보조비, 식대, 통신비, 명절휴가비 등)

. 근무 형태: 5, 오전 9~ 오후 6

. 근무 장소: 화성문화원(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)

.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화성문화원 내규에 따름

 

4. 채용 절차 및 일정

 

구분

일정

주요 내용

채용공고 및

원서 접수

2024422()~

2024429()

- 방문 접수: 화성문화원(향남읍 발안로 89)

- 이메일 접수: hscc6331@daum.net

서류 심의 및

합격자 발표

2024430()

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

화성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알림

면접 심의

202453()
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, 평가 요소에 의한

적격성을 심사

심의위원 평균 점수 최고 득점자로 합격자 결정

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업무 적합성

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성실성·품행·예의

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최종합격자 발표

202457()

화성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알림

채용 예정일

2024513()

근무 시작 (근로계약 체결)

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

 

 

5. 원서 접수

. 접수 기간: 2024422() ~ 2024429() 17시까지.

. 접수 방법

- 방문 접수: 화성문화원 사무국(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89)

(평일 10~17/ 점심시간 12~13시 제외)

- 이메일 접수: hscc6331@daum.net

 

 

 

6. 제출서류

응시원서 1(붙임 서식 활용)

이력서 1(붙임 서식 활용

경력요약서 1(붙임 서식 활용)

자기소개서 1(붙임 서식 활용)

주민등록초본 1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)

개인정보제공수집·이용동의서 1

기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격증, 학력 증명서, 경력증명서 등)

 

7. 유의사항

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
. 응시원서 허위기재 및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, 최종 합격통지 후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

. 지원자수가 채용인원의 2배수 미만일 경우 및 적임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. 근로계약 포기, 합격 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.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사항을 안내함

-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. ,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

-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(일반 또는 등기우편) 또는 전자적 방법(홈페이지, 전자우편, 팩스)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

-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

-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

-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

. 문의 : 화성문화원 031-353-6330